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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잡러 마케터 꿀팁

출판사 세금 실무- 작가 소득세(원천세) 홈택스 신고 방법

by 마케터봄날이 2022. 4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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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2020년 말부터 1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여러 작가분들과 전자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.

제가 하고 있는 N잡 중에 하나인데요.

출판사에서 하는 세무 신고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작가 소득세 신고입니다.
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 미뤄두었다 최근에 진행을 해봤습니다.

 

검색을 해도 자세한 방법이 안 나와서 세무서, 홈텍스에 전화해가며 진행했는데요.
그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 


작가 원천징수액은?

우선 작가 원천징수액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.

출판사와 계약한 작가들에게는 계약서 상에 따른 인세를 지급하게 됩니다.
이때 지급할 금액에서 원천징수액을 제하게 되는데요.

원천징수액은 소득세 3%와 주민세 0.3%입니다. 
즉 3.3%를 차감한 후 작가에게 지급을 하게 되는 거죠.

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, 주민세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. 사업장이 서울인 경우에는 이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. 

소득세 신고를 한 후, 그에 상응해서  주민세 신고를 하면 되는데요.
이번 포스팅에서는 소득세 신고 법부터 알아보겠습니다.



홈택스에서 소득세 신고하는 법


1. 홈택스 로그인하기

카카오 인증, 네이버 인증 등 간편로그인도 가능합니다.

 

 


2. 신고/납부를 누른 후 원천세 항목을 선택해줍니다. 

 

홈택스 신고 납부 선택

 


3. 정기 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.

 

원천세 신고하기



①정기신고는 법정 신고 납부 기간 내에 신고하는 경우고요.
②기한후신고는 법정 신고납부기간을 경과하여 신고하는 경우를 말합니다.

인세 지급 후 보통 다음 달 10일까지 신고하면 기간 내 신고고요.
그 기간을 넘어갔다면 기한 후 신고를 선택하면 됩니다.
저는 기한이 넘어서 기한 후 신고를 선택했습니다.

원천징수 신고 구분은 분기 납부와 매월 납부 중 매월 납부로 됩니다.
매월 납부라는 것은 매월 소득 지급이 있을 때마다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.

 

 


4. 서식 작성을 합니다 1- 기본 정보

 

기본정보 입력하기


징수의무자(사업자) 기본 사항을 적어주고요.
여기서 소득 종류는 사업 소득으로 선택하면 됩니다.

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


5. 서식작성을 합니다 2-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

 

원천징수 이행상황 신고서



인세를 지급한 작가 인원수와 총 지급금액을 씁니다. (이 금액에는 원천징수액(소득세, 지방세)을 제외하기 전 금액을 넣습니다.) 원 단위 절사해주면 되고요.(예를 들어 78,274-> 78,270)

(6) 소득세 등 항목에는 소득세 3%의 금액을 입력해줍니다.

다 적었으면 하단에 있는 '저장 후 다음 이동' 버튼을 눌러줍니다.




6. 신고서 소득 종류 선택 (이 페이지는 건너뛰면 됩니다)

 

소득의 종류 선택



그러면 위의 이미지와 같은 페이지가 나타나는데요.
이 페이지는 체크 안 하고 저장 후 다음이동 버튼을 눌러 이동하면 됩니다.

(* 이 부분이 헷갈려서 홈택스에 문의를 했는데요.
처음 기본 정보 입력에서 소득 종류를 사업소득으로 선택했기 때문에 이 부분은 그냥 넘어가도 된다고 합니다. 이 부분은 추가로 선택이 필요할 때 하면 된다고요. 
예를 들어 비거주자는 외국인을 말하는 것으로, 그들에게 지급하는 거라면 체크를 하면 됩니다.)

 


7. 신고서 제출하기

 

신고서 제출하기



이제 다 왔습니다.
신고내용 요약 창이 나옵니다.
내용 이상이 없으면 신고서 제출하기 버튼을 누르면 됩니다.

 


8. 소득세 납부하기

 

납부서 조회 후 입금하기

 


이제 소득세를 납부해야 하는데요.
납부하기를 누르면 카드 결제 등 여러 방법을 선택할 수 있고요.
납부서 조회(가상계좌확인)를 누르면 계좌를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가상 계좌는 5분 정도는 있어야 인식이 되더라고요.
처음에 뜨자마자 바로 하려고 계좌이체 했더니 계좌를 인식 못해서 몇 번 오류가 났었습니다.
조금 기다렸다가 조회를 하고, 소득세를 납부하면 됩니다.
이렇게 하면 소득세 신고 및 납부 끝 !!

 

 


그런데.... 아직 절차 하나가 남았습니다.
소득세를 지급했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소득세는 소득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,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까지 하면 됩니다.

원래는 지급한 것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면 됐는데, 지금은 신고할 때마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정책이 합니다.

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법, 주민세(지방세) 신고하는 법은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
출판사 작가 사업소득 간이지급명세서 제출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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